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2년 새 122% 급증했으나,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는 334억7300만원으로 2017년보다 122.4% 늘어났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 88억4200만원을 부과 받아 전체의 25.6%를 차지했고, 이어 증권사(86억4900만원), 저축은행(83억2500만원), 생명보험(48억5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제재 건수는 310건으로 나타나 2017년 259건 대비 19.7% 늘었다. 임직원 제재 건수도 같은 기간 33% 늘어나 28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했다.
이와 달리 고강도 조치인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했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는 334억7300만원으로 2017년보다 122.4% 늘어났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 88억4200만원을 부과 받아 전체의 25.6%를 차지했고, 이어 증권사(86억4900만원), 저축은행(83억2500만원), 생명보험(48억5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늘었다.
하지만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했다.
이와 달리 고강도 조치인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