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건물 앞에 놓인 화분을 치워달라고 소유자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발로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화분 속 흙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무뿌리가 일부 뽑혀 지면에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사후에 화분이 복원됐다고 해도 A씨의 행위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화분과 그 화분에 식재된 나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분의 한쪽 모서리가 일그러지고 흠집이 났고, 이후 복원된 나무의 이파리가 서서히 떨어져 나무 숱이 듬성듬성해지고 나뭇가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화분과 나무가 물질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라는 판단은)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분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고 일부러 화분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A씨에게 폭행 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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