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측은 고등학생의 체험활동이었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마쳤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부실하게 인턴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10시부터 진행 중인 정 교수의 10차 공판에는 김모 공주대 생물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공주대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인턴 과정에서 딸 조씨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영어로 된 초록을 발표하고 '학술 활동 발표 초록' 3 저자로 등재됐다. 검찰은 이 논문 초록 등을 작성하는데 딸 조씨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주대 측은 "딸 조씨가 대학 인턴십에 참여해 활동한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보고를 받았다"며 인턴십 활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딸 조씨의 인턴 증명서 발급 경위와 실제 활동 정도에 대한 집중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