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유업계와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납부를 3개월 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유업계는 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하락으로 석유재고평가손실과 정제마진 손실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주류업계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주류 출고량이 급감하고, 주류업계 전반에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세의 납부 7월까지 3개월 간 유예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류 중 휘발유(529원/ℓ)와 경유(375원/ℓ)가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는 유류 중에는 등유(63원/ℓ), 중유(17원/ℓ), LPG(275원/㎏) 등에 부과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5개 정유업체에 1조3745억원, 7개 주류업체에 6809억원 등 총 2조 554억원 규모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코로나19 피해 관련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은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라며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