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생활방역 기본수칙 공개…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등

  • 각 시설별 세부지침 마련 중

  • 범정부 차원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 신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기본수칙을 공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이번 기본수칙은 지난 12일 발표한 ‘개인방역 기본수칙(안)’과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에 추가적으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이 포함됐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개요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5개 수칙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사업장 고용주 등)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키로 했다.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격주로 개최된다.

TF의 목적은 국제 방역협력 채널을 일원화해 국제사회의 협렵 요청 수요와 공유할 수 있는 방역 경험을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주제별 웹세미나ㆍ화상회의ㆍ정책자료 공유 등의 방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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