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긴급 자금소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금 애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불안 심리가 지속해 이 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원 지원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약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추가로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유치한다.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을 포함해 법령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으로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이다.
운영방식은 산업 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을 허용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조건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 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한다.
이들 기업의 고용안정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지원 조건은 일정 기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총량을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자금 지원 이후 고용부는 반기별로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 총량 변동상황, 변동 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 산업은행에 통보한다. 만약 고용안정 방안을 위반하면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보수 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지원 기업은 지원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고액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기업이 정상화되면 이익도 공유할 수 있도록 총 지원금액의 일정 부분(15~20%)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등으로 지원한다. 이들의 전환가액은 지원 시점 직전의 일정 기간(3개월) 평균주가로 설정하고, 전환 기간은 자금지원 기간을 고려해 설정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외에도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겠지만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참조해 조건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35조원 추가 투입
정부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확대해 35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 추진해 10조원을 공급한다. 약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한 상황이다.
정부는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한도·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1차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해 조속히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 피해 대응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자금을 이용하면 일정 기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장안정을 위해 SPV를 설립, 20조원을 투입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등을 매입한다. 여기에는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정부는 고용·기업 안정화와 극대화를 위해 법률개정, 구체적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한 국가보증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법률개정(산은법) 등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금설치 이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 소요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먼저 지급하고 위기 대응 수단인 만큼 기금은 5년간 한시 운용된다. 아울러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내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5월 국회에서 산업 은행법이 개정되어 기간산업안정 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 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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