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임원 A씨의 혐의에 죄가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태권도협회 비리를 밝혀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협회 회원들의 기자회견 장소에서 협회 임원 A씨가 회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당시, 강제추행을 당한 회원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목격자 증언과 정황만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수 개월 간 이 사건을 수사했고, 거짓말 탐지기도 수사에 동원했다.
검찰은 임원 A씨가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 A씨를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현장의 정황과 A씨 진술,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도 몇 차례의 심리공판을 진행하면서 양측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을 참고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측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A씨에 대해 형을 선고한 것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인데, 그렇다면 A씨가 증인으로 세운 증인들도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지적한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기 위해 거짓된 증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임원 A씨에게 죄가 있어서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A씨가 내세운 증인들의 증언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 증인들의 위증죄는 죄가 중하기 때문에, 위증이 있을 경우 최고 구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