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업계 부담 줄인다...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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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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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 수입 관련 상반기 관세·부가세 납기 최대 12개월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3개에 적용되던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정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그간 내수로 버텨왔으나 4월 이후 수출 급감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 대비 17.6% 감소했고, 3월부터 시작된 미국 등 주요국 딜러의 휴업으로 이달부터 수출 차질이 본격화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국내·국외 완성차 공장 가동 차질은 부품기업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1~5월 유럽·미국 등 해외 주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을 제외한 현대·기아차 해외 공장 6개가 가동을 중단했고, 170여개 동반 진출 부품기업의 700여개 사업장도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놨다.

현재 긴급하게 기존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 수단을 변경해야 할 경우 선박 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에 적용되는데 기업 수요를 감안해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부품 수입과 관련된 상반기 관세·부가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징수유예 기간 중 연 9.125% 가산세를 면제하고, 압류·매각 등 강제 징수를 보류한다.

재고 비축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부품의 주요 보세구역(인천·김해·부산 등 공항·항만) 내 장기 보관도 허용한다. 현행 2~3개월까지 가능하지만 필요 시 1년 범위 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4~5월 수출 급감과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차량을 조기 구매할 계획이다. 조기 구매 규모는 올해 8700여대 규모다. 또 계약 시 선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친환경 차 구매 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을 높인다. 올해 전기차 지원 물량 7만3000대 중 5500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차 중 전기승용차 수요가 줄고, 전기화물차 수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했다.

자동차 업계의 사업 재편도 지원한다. 다음 달 중 부품기업 사업 재편 지원단을 가동해 사업 재편을 위한 컨설팅을 제고하고 미래 차 관련 연구·개발(R&D)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자동차연구원 내 설치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 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 전환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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