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과 120억원 규모 상표권 사용 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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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04-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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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 계약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에 120억원가량을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최대주주인 금호산업과 금호산업 소유의 상표(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사용 계약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 통합 기업 이미지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과 '윙(날개)'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 지난해 맺은 계약이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사용료는 월별 연결 매출액의 0.2%로 책정된다. 이번에 계약을 맺은 금액은 119억4600만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월 단위로 금호산업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표권 사용 계약은 계약 기간(5월1일~내년 4월30일) 중 해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로의 매각 절차가 완료될 경우 상표권 사용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강도 높은 자구안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들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사용하도록 한 데 이어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달 전 직원이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다. 객실 승무원,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도 다음달 이후 2개월 단위로 유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내 아시아나 탑승수속 카운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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