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줄이는 방과후학교 자유학습권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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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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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의 초·중·고생들이 방과 후에도 학습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프로그램이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학습권'이 바로 그것이다.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를 지원하는 교육 바우처다. 이 수강권만 있다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크게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나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초등돌봄교실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개인활동 프로그램, 급식·간식을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정서적 지원, 문화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등을 제공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서비스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학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인증한 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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