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청 대상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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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4-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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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죄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 '몰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를 넘어서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원의 유죄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몰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상향,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아울러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독립몰수죄'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엔 "아니다. 각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민주당은 IT기술과 결합해 진화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전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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