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법하도급, 부당특약, 대금미지급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한 해 총 20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무 또는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 3)를 위반하는 등 체불과 관련된 신고 접수 건수는 83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은 위반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제81조 시정명령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최고 2개월 또는 과징금 최고 4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총 체불액 14억4,734만원의 약 73%인 약 10억5,604만 원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확인까지 완료했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했다.
박현숙 경기도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장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경기’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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