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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중진공, 규제발굴 'S.O.S 토크' 개최…112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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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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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지역의 주력산업 애로해소와 맞춤형 규제발굴·개선을 위해 올해 15개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기업 활력을 위한 'S.O.S 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2015년 업무협약 후 S.O.S 토크를 47회 공동 개최해 460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그 중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발포정 형태를 음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의 연구개발(R&D) 시설용지에 공장등록을 허용하는 등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는 지역별 테마를 주제로 중진공지역본(지)부별 15회를 개최해 맞춤형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3일 S.O.S Talk에 참석한 기업들의 애로건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올해 첫 번째 S.O.S 토크는 ‘미래신산업’을 테마로 이날 인천 오크우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는 옴부즈만을 비롯해 중진공 관계자, 그리고 인천·김포·부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6개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기술 개발 시 발생하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A사는 국가 간 분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납기지연이 발생할 시 지체상금 발생이나 불성실계약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계약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의 사전 중재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조달청 직권으로 가능한 면책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사는 창문형 환기장치(환기+공기청정)라는 신기술 제품을 개발했는데 기준이 없어 성능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C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최초 인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비 자금 지원과 매년 받는 사후심사에 대해 기업 규모별 차등 심사를 건의했다.

이 건의에 대해서는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지원(최대 1000만원) 등을 안내하고, 우수등급 획득을 통해 정기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기술지원 제도도 안내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의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규제혁신 해결사로서 단순 애로청취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중소벤처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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