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나 아동의 성범죄물을 제작하면 중범죄로 간주한다. 제작·판매뿐 아니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성범죄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않도록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수익을 몰수하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안성이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히 한다는 원칙하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중범죄'...범죄 수익 '환수'
정부는 성범죄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중대 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정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적용 기준이 미비해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성범죄물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검사가 기소 절차 없이 법원에 몰수나 추징을 별도로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고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성범죄물 소지만 해도 범죄...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상향
정부는 성범죄물을 가지고 있거나 구매하는 행위에 형량을 높인다.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만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해도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죄도 신설해 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렸다. 미국(16~18세), 영국(16세), 독일(14세) 등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준 연령이 낮았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유포 협박과 만남 요구 등의 행위도 처벌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
◆불법 영상물 24시간 삭제·주민등록번호 변경은 3주로 단축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영상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시간이 걸리지만 '선 삭제, 후 심의' 원칙을 도입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면 처리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3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전에는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불법 촬영물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웹하드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도 모든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당·정 n번방 재발 방지 속도..."20대 국회 처리 약속"
당·정은 'n번방 재발 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토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물 광고·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근절대책 단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식개선 및 수요 차단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안성이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히 한다는 원칙하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범죄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중대 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정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적용 기준이 미비해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성범죄물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검사가 기소 절차 없이 법원에 몰수나 추징을 별도로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고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성범죄물 소지만 해도 범죄...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상향
정부는 성범죄물을 가지고 있거나 구매하는 행위에 형량을 높인다.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만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해도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죄도 신설해 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렸다. 미국(16~18세), 영국(16세), 독일(14세) 등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기준 연령이 낮았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유포 협박과 만남 요구 등의 행위도 처벌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
◆불법 영상물 24시간 삭제·주민등록번호 변경은 3주로 단축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영상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시간이 걸리지만 '선 삭제, 후 심의' 원칙을 도입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면 처리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3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전에는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불법 촬영물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웹하드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도 모든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당·정 n번방 재발 방지 속도..."20대 국회 처리 약속"
아울러 성범죄물 광고·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근절대책 단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식개선 및 수요 차단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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