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선거개입 의혹 공범 수사 2개월 예상”…10분만에 끝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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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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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공범 등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쟁점 정리 등을 하지 못한 채 10분 만에 끝냈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건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3개월여 뒤에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총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영향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증인 보호와 증거인멸 염려, 사건 수사에 장애 발생 우려 등으로 즉시 기록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즉시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략 수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기일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난 뒤 재개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현재 기소된 사건의 기록이 97권, 4만7000여쪽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가 언급한 20명의 공모 혐의자 중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 등의 변호인은 "만약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빨리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사기록 목록부터라도 바로 변호인들에게 제공하라고 검찰에 명했다.

재판부는 기록 제공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29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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