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 넓히고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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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0-04-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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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승조 지사, 23일 기자회견…‘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상황’ 발표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급은 전담TF 구성…‘신속 지급’ 준비 체계 가동

양승조 지사, 23일 기자회견 장면[사진=허희만기자]


충남도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기간도 연장한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 체계를 가동한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매출액 20% 감소 기준은 유지하면서 매출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원키로 했다.

20% 매출 감소 증빙 소상공인은 기존 계획대로 100만 원을 모두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반인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2∼3월 실직에서 4월 22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8일까지 2주를 연장한다.

지난 22일 기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액은 502억 5500만 원으로, 지원 계획으로 잡은 1500억 원의 33.5%에 달한다.

양 지사는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는 IMF의 진단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위태롭기만 하다”며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빠른 시간 내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공무원 5명으로 전담 TF팀을 꾸려 사전 준비 활동을 펴고 있다.

도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96만 3000여 가구이며, 소요 예상액은 6024억 원이다.

양 지사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되면, 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농어민수당은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대상자 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14만 5000농가이며, 지원 금액은 743억 원이다.

양 지사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복지시설 인건비, 경로당과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관리사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은 6만 6330가구 중 1만 1781가구에 69억 3600만 원을,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11만 5723명 중 8만 6018명에게 344억 7000만 원을 지원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607가구 중 484가구에 2억 8400만 원을 지급했다.

양 지사는 “완치돼 퇴원했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는 완치자 전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충남에서는 의무화하자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1000만 원 긴급대출 관련해서 사전예약 제한을 풀면 어떻겠냐고 건의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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