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차·전기차 규제혁파…퍼스널 모빌리티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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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4-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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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친환경 자동차시장의 선점을 위해 수소차·전기차 규제혁파 로드맵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됐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를 국산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수소차 세계최장거리(609km) 주행 및 전기차 세계최고 전비(6.4km/kWh) 구현 기록이 있다.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 19회 및 공청회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총 4가지다. 우선 친환경차의 여러 기술 변수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기술발전 시나리오와 연계시켰다. 또한 수소경제 로드맵,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등 정부 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했다. 친환경차의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규제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 대응 및 안전 대비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되는 기준 및 제도적 인프라들도 포함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수소차에 대해서는 총 24개의 과제를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토록 하여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또한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을 완화해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차에 대해서는 총 16개의 과제를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개인형 이동수단(4개)의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충전·배터리는 현재의 200kW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kW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퍼스널모빌리티(PM)는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PM법을 2021년까지 제정 완료하여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PM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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