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3일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재추진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국내 사업”이라며 미국과의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한 것에 대해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남북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는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주재하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강릉∼고성 제진)은 총 110.9㎞ 길이의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2조8530억원이다. 통일부는 “(이날 결정으로)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 기간을 최장 1년 반가량을 단축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장관급 회담과 실무자급 회의를 하면서 수차례 걸쳐 합의된 상황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실무협의 제1차 회의 때 동해선 남부 측 단절 구간 연결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해선 우리 측 단절 구간 강릉에서 제진 구간 철도 연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륙 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동해안 물류 개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활기를 가져올 것이고, 향후 대륙 철도와의 연결은 산업, 물류, 철도로서 핵심적 기능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이 남북 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동맹으로 묶인 ‘미국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 1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에서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해리스 대사는 “관광, 철도조사, 지원 사업 등 남북 협력사업을 다루는 한·미 실무그룹에서 사업 구상 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과의 사전협의가 없을 때는 (대북) 제재 위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한 것에 대해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는 “남북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는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주재하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 기간을 최장 1년 반가량을 단축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장관급 회담과 실무자급 회의를 하면서 수차례 걸쳐 합의된 상황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실무협의 제1차 회의 때 동해선 남부 측 단절 구간 연결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해선 우리 측 단절 구간 강릉에서 제진 구간 철도 연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륙 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동해안 물류 개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활기를 가져올 것이고, 향후 대륙 철도와의 연결은 산업, 물류, 철도로서 핵심적 기능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이 남북 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동맹으로 묶인 ‘미국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 1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에서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해리스 대사는 “관광, 철도조사, 지원 사업 등 남북 협력사업을 다루는 한·미 실무그룹에서 사업 구상 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과의 사전협의가 없을 때는 (대북) 제재 위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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