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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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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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아닌 일반 정치단체에 교원이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중  '그밖의 정치단체'라는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법 적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며 “또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해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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