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 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과정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호봉승급 등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임금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고 나중에 낸다.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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