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직원 성추행을 시인하고 사퇴함에 따라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판결 사례에 비춰볼 때 오 전 시장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데다, 성추행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사법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고소·고발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오 전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추행 사실을 사실상 인정해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2013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돼 고소 및 고발이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여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사퇴 회견문의 일부 문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문제가 더 불거졌다.
오 시장의 회견문 내용 중 ‘해서는 안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거나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 주변에서는 오 전 시장이 근무시간에 피해자를 집무실로 불러 신체접촉을 시도한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 수사는 물론 사법처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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