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강은일, CCTV 덕에 누명 벗어... 대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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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4-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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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유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단

뮤지컬 배우 강은일(25) 씨가 CCTV에 잡힌 그림자 덕분에 강제추행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와 A씨는 이날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A씨는 강씨가 음식점 내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추행했고, 화장실 밖에 나가려는 강씨와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투었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진술은 정반대였다. 강씨는 남자화장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A씨가 입을 맞춘 뒤 여자화장실로 밀어 넣고 "내가 만만하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등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화장실 쪽을 향해 설치된 CCTV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영상에 녹화된 그림자 모습이 강씨의 진술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뮤지컬 배우 강은일.[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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