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실적 평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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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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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방문...반도체 업계 간담회

  • "외부 위험 최소화...반도체 산업 자력 생태계 구축해야"

  • "중소 협력업체 기술 개발 위해 상생 협력 지속해달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욱(사진 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 위원장은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필수"라며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개발과 투자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겪은 소재 수급의 어려움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는 대기업 위주의 기술 개발과 투자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정위는 상생 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금지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했다.
 
또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 지원과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에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4일 오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날 SK하이닉스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한 모범사례인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대금 지급 횟수를 기존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매월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에 대해선 동반성장펀드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총 1300억원의 지원 중 2차 이하 협력업체에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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