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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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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20-04-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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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열람·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657호이며 열람 대상자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앱에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 세정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접수 후 재조사,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6월 26일 최종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 등 국가·지자체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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