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아버지 2심도 징역 3년..."일부 피해자 숨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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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4-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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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구속)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6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친척과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원 가량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들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은 뒤 한국을 떠났다.

마이크로닷 부모님의 빚투 논란은 2018년 1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0년 전 이들에게 1억원이 넘는 사료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예능샛별로 떠오르던 마이크로닷은 한 예능프로그램에 부모님과 함께 출연해 뉴질랜드 대저택을 공개하는 등 부를 과시한 바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마이크로닷은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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