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의 대가로 주식을 받거나,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윤 총경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버닝썬 클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가수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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