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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 '안심밴드 동의서' 받는 아이디어…문자메시지 비대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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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4-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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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 접촉 없어 담당공무원 감염 위험 해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도입한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가 '비대면 안심밴드 동의서 수령방법' 아이디어를 내 주목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 동의에 의해서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7일 이전 자가격리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동의서 수령방법이다.

정부가 정한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은 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을 금지해야 하고, 가족 등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이 동의서를 받기 위해 자가격리자와 대면 접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비대면 동의서 수령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란 아이디어를 냈다.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문 하단에 동의설 신청양식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안심밴드 동의방법'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격리자가 동의서를 작성, 사진을 찍어 시가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비대면 방식이다.

안내문을 격리자 문 앞에 부착하고, 동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다.

황 부시장은 이날 보건소 등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를 지시하고, 27일부터 격리 위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담조직을 운영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과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도 확대한다.

전담공무원이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있다.

또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격리 의무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최근 타지역에서 외국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유학생과 결혼이민여성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

관내 유학생 어학당과 외국인 휴게실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강화된 벌칙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등 조치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과 관련해 관내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발견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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