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마취제인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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