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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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4-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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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는 코로나19 감안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가 올해부터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5월 한달 간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청 민원실에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납세자가 안양세무서나 당동 소재 군포세무신고센터,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제도가 도입되면서 소규모 사업자 위주의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납부서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또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지만, 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변경사항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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