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A상사가 소속된 해군 호위함이 다음날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채 출항했다는 점이다.
24일 해군에 따르면 강원도 함대 소속 호위함은 지난 3월 임무수행을 위해 동해로 출항했다. 그런데 기상 악화로 호위함이 군항으로 피항하자, A상사는 업무 보고를 위해 육상 기지에 간다며 상관에게 보고 뒤 하선했다.
A상사 하선한 다음날 호위함은 기상 상태가 양호해지자 출항했다. 이 과정에서 A상사의 상관은 A상사가 업무를 마친 뒤 복귀했다고 생각해 인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지병을 앓았던 A 상사는 하선 당일 두통약을 의무 요원에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관은 이같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사건 경위와 승조원 인원파악 절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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