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안산시 화재건수 484건 중 부주의로 의한 화재는 273건으로, 전체 화재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 유형은 담배꽁초 방치 105건(38.4%), 음식물 조리중 77건(28.2%), 쓰레기 소각 30건(10.9%)이 주요원인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자기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경욱 서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방재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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