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실태 집중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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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4-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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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실태를 중점 관리한다. 올해 3개사 내외의 증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실태와 해외 부동산, 파생결합증권(ELS·DLS)의 관리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제조·판매·사후관리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운용사의 경우 해외투자펀드 투자의 설계와 운용, 환매 등에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며 외부충격에 대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운용사는 펀드설계시 현장실사, 운용시 내부통제 취약으로 손실이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문사모운용회사의 운용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사모시장 진입요건 완화 이후 신규 회사 수가 급증했고, 라임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특히 라임사태를 계기로 유동성관리 실패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전문사모운용회사의 펀드 운용실태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와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증권회사의 성과지표(KPI) 및 성과보수체계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토록 유도하고, 반복적 지적사항과 관련해선 업무설명회와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올해 3개사 내외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18개 지표 평가결과가 미흡한 증권회사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고질적 불건전 영업행위 및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테마검사를 시행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헤지펀드와의 총수입스와프(TRS) 거래 등 전담중개업무(PBS) 적정성, 사모펀드의 불건전 영업행위,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다.

금감원은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감안해 상시검사와 서면검사 중심으로 업무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대는 대로 현장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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