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교수 등 교수 3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 등은 지난 2009년 출판사 측의 요청을 받고, 타인이 쓴 토목 관련 서적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교원재임용 심사에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을 연구업적자료로 제출해 대학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며 교육자로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나 대중들을 속이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타인의 저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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