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800억원 쏟아붓는데...교육부, 석면 해체 작업 대상 대부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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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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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학교시설 석면 위해성 평가 및 안내서 개정 실태' 공개

  • 교육부, 2017년부터 매년 2800억 투자...학교 내 석면 제거 사업

  • 감사결과, 사업 대상 학교 21곳에서 35지점 가운데 28지점 누락

  • 추가 감사 19곳, 규정과 달리 실별 아닌 층별 평가...'698곳 누락'

  •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석면 위해성 평가 업무 철저히 하라"

교육부가 학교 내 석면 제거 사업에 매년 2800억원을 쏟아붓고도 '수수방관' 태도로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부는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 대상 대부분을 누락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석면 공포'로 한때 입학과 개학이 늦춰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지만, 교육부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 나서긴커녕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태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석면 해체 작업 대상 대부분 누락

감사원은 27일 '학교시설 석면 위해성 평가 및 안내서 개정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석면 위해성 평가 대상 대부분을 누락했다.

 

석면[사진=아주경제 편집부]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매년 2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학교 건축물의 석면 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와 같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해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987년 1월 1일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2만805개 학교 가운데 47.8%인 9936개 학교에 석면 건축물이 존재하며, 석면 위해성 등급 중 '높음' 등급이 1곳, '중간' 등급은 53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간 등급 이상인 학교들에 대해 긴급 조치 후 석면 해체·제거 계획에 우선 포함했다.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 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석면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1인 이상 지정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은 6개월마다 위해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해성 평가는 개별 석면 건축자재별로 △ 물리적 평가 △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 평가(유지·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를 하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 위해성 등급(높음·중간·낮음)을 정하되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실별로 평가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직접 감사기간 중 감사 청구된 21개 학교 중 초등학교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와 석면 지도(건축물 내 석면 함유물질 위치·면적·상태 등을 표시한 지도)를 대조한 결과 교육부는 규정에 따라 총 35개 지점을 평가해야 하는데 7개 지점만 평가, 28개 지점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지난해 8월 완료돼 평가의 적정 여부조차 확인이 힘들게 됐다.

◆감사원 "석면 위해성 평가 업무 철저히 하라"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19개 학교(석면 해체 완료된 학교 중 2곳 제외)에 대해 감사원이 시·도교육청 자체감사부서에 의뢰, 점검한 결과 15개 학교에서 규정과 달리 실별이 아닌 층별로 평가해 총 698개 지점의 평가가 누락됐다. 학교별 최소 5개에서 최대 133개 지점에 달한다.

아울러 석면 자재 손상으로 비산성(날아서 흩어지는 성질)이 있는데도 해당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는 등 18개 학교의 평가가 부실했으며, 이 중 4개 학교는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데도 '낮음'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석면 위해성 평가 누락 또는 부실 관련 학교와 소관 시·도교육청에 대해 석면 위해성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석면 위해성 평가 부실 및 관리가 지적된 18개 학교의 점수를 수정·변경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석면 건축물이 있는 학교(지난해 6월 기준 9936곳) 중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실태 및 적정성을 점검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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