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지 못한 하얼빈시 부시장 등 8개 지역의 지방정부 관료를 무더기 징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민심을 다독이고 공직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전날 하얼빈 등 8개 지역의 관료·형식주의 사례와 처벌 결과를 발표했다.
기율위는 "당원과 간부들은 이를 본보기 삼아 스스로를 대조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경우 천위안페이(陳遠飛) 부시장 등 18명의 공직자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기율위는 "하얼빈시는 역외 유입 감염자로부터 전염돼 지역사회에서 교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천 부시장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정무적 과실 기록 처분을 내렸다.
또 병원 내 감염을 막지 못한 푸쑹빈 하얼빈 의과대학 부총장은 당내 경고와 정무적 과실 기록 처분을 받았다.
조업 재개가 중요한 시점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관료들도 문책을 당했다.
장시성 간저우시 딩난현의 정스밍(曾世明) 공업정보화국 국장은 조업 재개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당내 엄중 경고와 면직 처분을 받았다.
기율위는 "지난 2월 이후 첫 조업 재개에 나선 28개 기업 중 19곳이 제때 재개하지 못했다"며 "이후 회의를 열고 2월 12일 전까지 10개 중점 기업의 조업 재개를 요구했으나 7곳이 시한 내 조업 재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탈빈곤과 환경 보호, 대중교통, 폭력 조직 소탕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명 피해와 경제 위기로 악화한 민심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간쑤성 주택·도농건설청의 리란훙(李蘭宏) 부청장 등은 농촌 지역의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에서 수치를 허위로 보고하고 다른 지역의 계획을 베껴 제출한 책임을 지고 당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구이저우성 천궁현의 천웨(陳躍) 전 부현장은 빈곤층 이주를 위한 신규 주택 건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당내 엄중 경고를 받고 면직됐다.
장쑤성 난징시 장베이신구의 메이리칭(梅理淸) 부국장 등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적발하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내 엄중 경고와 더불어 면직 처분을 받았다.
톈진시 허시구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지역 내 폭력 조직이 법 집행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상납을 받는 등의 행위를 제어하지 못해 정무적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광둥성 선전시 서부버스유한공사의 렁쿠이(冷魁) 전 회장은 상부의 반대 의견에도 주식 변경 서류에 서명하는 등 국유 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당직과 정무직이 모두 취소됐다.
갑질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관료도 있다. 산시성 위린시 딩볜현의 장훙쉐(張宏學)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부국장은 지난해 한 행사에 참석하던 도중 차량 진입을 막는 경찰과 진행 요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 등으로 전출되고 현 정부 기율위 위원직에서도 사임했다.
한 중국 소식통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민생을 어지럽히는 관료·형식주의 타파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공직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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