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결혼이민·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5만원씩 지급…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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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4-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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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조례 개정되면 10만원 동시 지급'

[사진=의정부시 홈페이지]


경기 의정부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경기도와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받을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앞서 도의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내국인과 같이 도 10만원, 시 5만원 등 재난기본소득 15만원을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집중 접수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 말까지 체류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 내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16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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