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대 국회가 탐정업 관련 헌재 결정과 경찰청 결정을 수렴해 그간 신용정보법(제40조)에 규정된 신용정보업과 무관한 탐정업자 등에 대한 불명확한 과잉규제 조문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반추하건대 조선 보부상을 겨냥한 1911년 일제의 신용고지업 취체(단속)규칙을 문제의식 없이 인용한 군사정권 하(下)의 1961년 흥신업 단속법 제정 이래 신용조사법 신용정보법으로 무늬(명칭)만 바뀌며 탐정업을 봉쇄한 반(反)국가적이며 직역 이기주의적인 독소조항이, 헌재의 결정 및 사법해석으로 공론화 및 무력화 됨으로서, OECD 국가 중 맨 마지막으로 탐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매회기 단골 메뉴인 탐정법 발의가 이어질 것이나, 대한변협이 반대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법사위에 경찰 출신이 다수 배정되지 않는 한, 지난 16대 국회 이후 탐정입법 과정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변죽만 울리고 공해만 일으키는 진전없는 공회전만 반복될 것이다.
예컨대 우리와 법제 환경이 유사한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탐정 50명으로 탐정 대국으로 불리지만 텀정법 없이 관습적으로 100여 년 탐정업이 계승 발전된 가운데 탐정과 의뢰인 간에 수임료나 보고서의 부실 등으로 인한 절차적 트러블이 증가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해 2006년에 이르러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본 탐정법은 탐정업무의 범위 등 실체적 규정이 없는 절차적(형식법) 규정이며 특히 국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존의 협회별 등록 민간자격 탐정제가 그대로 시행됨에도 탐정 대국의 위상을 유지한 채 치안 3륜(경찰 ,민간경비, 탐정)과 민간보안산업의 축으로서 십분 기능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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