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2019년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568만 가구 중 이미 신청을 완료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에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 대상은 지난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해당하며 상반기분은 9월에 받아 12월에 35%를,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을 받아 6월에 35%를 지급한다. 이후 9월에 정산해 나머지 30%를 지급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수한다. 이번에 신청을 안내하는 대상은 정기신청 가구다.
국세청의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2019년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568만 가구 중 이미 신청을 완료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에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 대상은 지난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해당하며 상반기분은 9월에 받아 12월에 35%를,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을 받아 6월에 35%를 지급한다. 이후 9월에 정산해 나머지 30%를 지급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수한다. 이번에 신청을 안내하는 대상은 정기신청 가구다.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전자신청은 4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이후 6월 2일부터 12월 기간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급 시기를 전년 대비 앞당긴다. 5월 신청가구에 대한 법정 지급기한은 10월 1일이지만 8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9월에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 총 예상 지급액은 3조8000억원이다.
지난 3월에 신청을 마친 반기신청 대상 가구의 경우도 지급기한인 7월 20일보다 앞당긴 6월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6000여억원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다.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을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ARS 전화, 국세청 모바일앱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의 전자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위한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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