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3385억원 중 총 3개 사업 9억 242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등 총 16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 광주시 시세 감면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했다.
특히,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철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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