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도 한시적 확대·운영한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광주시 상하수도 사용자 전체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최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는 월 123만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위기사유에 새롭게 추가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대비 25% 이상(일반과세자는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소득상실 종사자,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긴급복지에 대한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 1억6000만원(4200만원 증가), 금융재산 974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 확대, 예산 10억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도 정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 위기도민(중위소득 90% 이하)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또한 재산 기준을 완화(일반재산 시 지역 2억8천400만원 이하, 금융재산 4인 가구 1474만원 이하)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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