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사용불가 살균·소독제, 손소독제처럼 온라인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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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0-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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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소비자원]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이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살균제는 생활공간의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원은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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