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과 국비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하고 5개 지자체를 최종 협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북도·익산시·김제시·완주군 자치단체장들과 고용안정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종 협약 대상자는 전북도·익산시·김제시·완주군, 경남도·창원시, 경북도·구미시·김천시·칠곡군, 인천시·남동구·부평구·서구, 충북도·청주시·진천군·음성군 등이다. 5개 지역 모두 광역시·도와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각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에 맞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최대 5년 간 매년 30억∼2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고용 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가림막 설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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