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건기식 구매 가능해졌다…개인 맞춤형 건기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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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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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 선정,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27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풀무원건강생활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다.

식약처는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기식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기식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기식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건기식 과다섭취‧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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