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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별도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이 조정되기 전 주택을 처분하려는 이는 우선 4월 29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받고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세금을 환급, 추징받게 된다.
공시가격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했다. 이때 공개된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제기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취지였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지난 8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시가격은 조정될 수 있다"며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두 가구가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다른 가구에 대해서도 조정이 들어간다. 8일까지 공개분은 어디까지나 초안이기 때문에 의견제출이 아니더라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신 과장은 "29일 이후 증여 등을 통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려는 자는 우선 29일 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는다"며 "6월 26일 공시가격이 최종 결정되면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징받는다"고 했다.
이어 "재산세는 7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부과되므로 6월 26일 기준을 따른다"며 "이 같은 기준은 2019년까지 지어진 주택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시 기준으로 쓰인다. 이 밖에 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기준으로도 쓰이는 등 용처가 다양해 매년 초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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