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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에 따라 매년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는데,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몇 년째 요지부동이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은 지난해보다 5.99%(서울 14.75%) 올랐다.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공시가격은 오는 29일 공시된다. 예년 사례로 미뤄봤을 때 의견 청취에 따른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공동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모씨(51세)는 "부양가족수가 5명이나 되고, 소형·저가주택을 십수년 보유해 청약가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청약에 본격적으로 도전해보고자 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을 넘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주택 또는 분양권(계약금액 기준)을 소유한 가구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청약 가점제가 최초 도입된 2007년 마련됐다. 당시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했다.
이후 2013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수정됐고 2014년 지금의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소형·저가주택 규정은 청약 가점제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인 특례며, 가점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만큼 해당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두기 쉽진 않을 것"이라며 "결정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지만, 공시가격 1억원짜리 주택이 몇 년 뒤 1억5000만원이 됐으면 오른 만큼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올리는 게 현실적이긴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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