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해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에 대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결정해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3월 19일~4월 8일) 동안 전국 2757개 단지에서 3만7410건(상향 2121건·하향 3만5286건)의 민원을 접수한 결과다.
시세 구간별로 보면 9억원 미만이 9516건(상향 2008건·하향 7508건)이고, 9억원 이상이 2만7894건(상향 116건·하향 2만7778건)으로 집계됐다.
조정된 공시가격 가구수 중에서 7315가구는 상향 조정됐고 2만1132가구는 하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곳 중에서 1만6449가구(78%)는 9억원 미만 주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년 5.23% 대비 0.75% 포인트 높은 5.98%다. 이는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추이는 △2011년 0.3% △2012년 4.3% △2013년 –4.1% △2014년 0.4% △2015년 3.1% △2016년 5.97% △2017년 4.44% △2018년 5.02%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14.73%)이 가장 가팔랐고 대전(14.03%)과 세종(5.76%), 경기(2.72%) 순으로 뒤이었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1317만 가구)이 1.96%에 그쳤지만, 9억원 이상(66만3000가구)의 경우 21.12%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로써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0.9% 포인트 오른 69%다. 9억~15억원 구간의 현실화율은 2~3% 포인트 올랐고, 15억원 이상 구간은 7~10% 포인트 상승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확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관한 적정성과 평형성,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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