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현재 많은 제네릭의약품이 위·수탁 등을 통해 생산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허가·심사·사후관리체계로는 고품질의 제네릭의약품 시장공급과 의약사·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제공, 품목 허가·관리 합리적 효율성을 지속 제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약 2개월간 운영한다. 민관협의체는 제약업계, 학계, 의사, 약사, 환자, 소비자 단체들로 구성됐으며, 1차 회의는 지난 27일 열렸다.
주요 논의사항은 ▲제네릭의약품 품질강화 중장기 종합계획 ▲표시기재 개선 사항 ▲동일 제조소 제네릭의약품 ‘묶음형’ 관리 방안 ▲동등성 자료요건 등 허가심사 규정 개선사항 ▲GMP 등 품질개선 방안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사용자·소비자 인식제고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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