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무급휴직 문제, 근본 해결 위해 방위비협상 타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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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4-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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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외교장관, 28일 국회 외통위 참석

  • "시진핑 주석 상반기 방한 가능성 낮아져"

  • "중국과 기업인 예외입국 허용절차 협의"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내 우리 근로자들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특별법 통해 생계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협상을 계속 진행해 타결을 노력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파행에 따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과 관련, 인건비 선지급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근로자 인건비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별도 예산 책정을 해서 인건비를 해결하자는 것도 미국 측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국방부가 주무 부처로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돼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 계획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과 중국이 그간 시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해왔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방한 연기가 불가피해졌단 얘기다.

다만 강 장관은 "양국 간 기본 합의인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업인들 간 예외적인 입국 허용은 필요하다'는 지적에 강 장관은 "중국과는 (기업인 입국과 관련한) 개별 협의가 있었지만, 이를 제도화 하자는 취지에서 패스트트랙이나 예외 입국 허용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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