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의혹에 채널A 등 5곳 압수수색…녹음파일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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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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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모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자료들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채널A 본사를 포함한 이 기자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의혹과 관련한 내부 보고 문건이나 녹취록·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 전 대표 측에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MBC 제보자 지씨 등은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핵심 측근인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녹음을 이 전 대표 측에 들려주며 취재에 협조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체 진상조사 중인 채널A 측은 이 기자의 통화 상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 기자와 현직 검사장 한모씨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 검사장은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며 '보도를 할 경우 반드시 내가 맞는지 확인하고 하라'고 언론매체들을 향해 경고를 하기도 했다.

통화파일 속 인물이 해당 검사장이 맞다면 검언유착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기자 개인이나 취재팀의 일탈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녹취파일이 아예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적·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재허가 문제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 7일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제보자 지모씨와 이 기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기자와 해당 검사가 이 전 대표를 협박하기 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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