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테슬라에서 KT 통신망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 정보와 음악·비디오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게 된다.
2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한국지사인 테슬라코리아가 월 이용료 5000원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올 상반기에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테슬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도 마쳤다.
앞서 현대·기아차,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들 업체는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에 등록한 것이어서 커넥티드카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6월 규제가 완화된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신고 사례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자동차·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완화했다.
테슬라와 KT의 제휴는 2017년 황창규 전 KT 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사는 테슬라 전기차에 KT 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일단 LTE 모뎀으로 시작하고, 5G망이 전국에 구축되면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V2X) 통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테슬라는 당시 국내 시장에 모델S(90D) 전기자동차를 출시하면서 위치정보 서비스 파트너로 KT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해 황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이스X 본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5G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및 스마트 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테슬라에 이어 재규어, 랜드로버 등 다른 수입차업체 등의 유사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 서비스가 시장에 활발히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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